쌍용차 결국 회생절차, 법정관리인 정용원 전무 "생산 정상화 최선"

  • 입력 2021.04.15 12:04
  • 수정 2021.04.15 12: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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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 관리인에는 정용원 전무가 지정됐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인가 전 추진한 기존 잠재적 투자자와 M&A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해왔으며 보류기한 경과후에도 3월 31일까지 투자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제출이 지연되자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수 의향자가 다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계속 추진한다.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 권리보호와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 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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