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5월부터 면허 없으면 이용 불가, 안전 장구도 갖춰야

  • 입력 2021.03.14 09: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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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이 오는 5월부터 강화된다.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현재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모와 같은 안전 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야간 이용 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안전 장구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 그대로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세 이상이면 규제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을 서둘러 재개정한 것은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본 때문이다. 이용자 수가 최근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 447건으로 늘었고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13세 이상도 전동 킥보드 이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우려가 여전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동 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충돌이나 추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자전거 도로와 보도, 차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도로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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