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화물차 '후부 안전판·판스프링' 100대 중 33대 불법 설치

  • 입력 2021.02.16 13:21
  • 수정 2021.02.16 13: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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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추돌 차량 안전을 최소한 확보하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벗어난 불법 설치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스프링도 고정장치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지난 2016년 20.5%에서 2019년 25.0%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화물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치사율이 41.9%로 매우 높은데도 위험 요인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대 중 33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부 안전판은 안전 기준상 550mm 아래 설치를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100대 가운데 33대는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까지 높여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부 안전판이 기준치보다 높게 설치되면 후방 추돌 차량 가운데 특히 세단 등은 차체 앞쪽이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 현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후부 안전판은 높이 뿐만 아니라 100대 중 29대가 심하게 훼손됐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할 때 부러지거나 휘어져 후방 추돌 차량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대는 반사지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후부 안전판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실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행 중 떨어져 다른 차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스프링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100대 중 13대가 차체 하부에 부착하도록 한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으며 이마저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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