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친환경 중고차 대체 추가 지원

  • 입력 2021.02.04 12:12
  • 수정 2021.02.04 12:1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 오른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 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렵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키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