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함을 숨기거나 늑장 대처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내달(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대응하는 제작사 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액수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 제작결함조사 착수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같은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지체없이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비 명령 또는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 스스로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