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조건 100%, 애매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 비율 총 정리

  • 입력 2021.01.21 14:4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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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직진차와 충돌한다면 '억울해도 100% 일방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사고가 빈번한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23개 유형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죄회전을 하는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100:0 일방 과실이다. 동일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 우측 공간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이륜차 과실은 90%다.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70:30, 신호기가 있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A에 60%, B에 40% 과실을 묻는다. 

협회가 공개한 총23개 비정형 과실비율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회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아래 표 또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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