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차량 먼저 진입했어도 운전자 책임

  • 입력 2021.01.18 15:3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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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늦게 들어온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권 모씨 상고를 기각했다. 권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권 씨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2심에서는 보행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더 주위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을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신호등 유무, 보행자가 먼저 또는 나중에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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