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토요타 배출가스 결함 늑장 보고에 과징금 2000억원

  • 입력 2021.01.15 12:03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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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가 배출가스 결함 내용을 늑장 보고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과징금 1억8000만 달러(한화 약 1980억원)를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보호청(EPA)에 배출가스 결함 내용 보고를 게을리하고 리콜 진행 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 10년 동안 78개에 달하는 배출가스 관련 보고서 제출을 늦추거나 연기했으며 많게는 8년 이상 늦게 보고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 20개에 달하는 리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토요타가 결함 내용과 리콜 진행 상황 보고를 늦추면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했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했으며 기업 이익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토요타가 결함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기간 배기가스가 과다 배출되는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됐고 따라서 토요타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미 법무부 해석이다. 문제가 된 토요타 모델은 10년 동안 북미 시장에서 최대 200만대가 팔렸을 것으로 추산됐다. 

토요타는 이와 관련, 2015년 배출가스 결함과 리콜 등과 관련한 보고가 누락되거나 늦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합의이며 실제 배출가스 증가량은 매우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요타는 지난 2003년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가스 진단 시스템이 장착된 220만대 차량을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 2000만 달러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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