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일명 레몬법이 적용된 국내 1호차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멈추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차주가 교환을 요구해왔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개정안 시행 후,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는 570여건에 달하는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나 결함이 인정돼 교환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ISG는 자동차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려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공회전을 줄이는 장치다.
국토부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봤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동일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교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벤츠 S350d 4매틱은 지난해에만 2000여대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