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 입력 2021.01.09 10:42
  • 수정 2021.01.09 10:44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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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32% 늘리고 가격대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받게된다. 9000만원 미만, 6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지원액 50%를 받는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은 지난해 1조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올해 13만6000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해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고 수소차는 보급 초기(20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 2250만원)한다.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차등화되면서 대당 가격이 억대급인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은 올해 구매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산정액 50%가 지원되는 6000만~9000만원 미만 대상 모델은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이 있다. 6000만원 미만인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한다.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인다. 또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1억원(CNG버스 구매가격 수준)으로 제한했다.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820만원인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버스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지방비 각 1억5000만원)하고 지원물량을 60대에서 100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국비·지방비 각 2억원)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도 신설한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된다.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하며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2022년 버스, 2023년 이후 택시·화물차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 만큼 지급되는데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000원/kg 전제)한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기이륜차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1만 1000대에서 2만대로 확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2021년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다. 또한 저가 이륜차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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