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만 면제됐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등록지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서울시는 6일,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는 오는 7일부터 서울시 등록 차량이 아니어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일부를 개정해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친환경차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서울시 등록 차량과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에만 면제돼 왔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등록지와 상관없이 혼잡 통향료가 면제돼 왔다.
반면,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부착 경유차에 적용돼왔던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은 오는 4월부터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용해왔던 혼잡통행료를 대기환경 개선 목적에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