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자동차 늑장 리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 입력 2020.12.28 13:5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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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인 2021년부터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5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 가운데 도로, 교통,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작사가 제작·설계상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문제가 발생한 해당 차종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현행 1%에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결함조사 시 제작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 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다. 이러한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제작사가 배상하도록 하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내년 5월부터 인상된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 9만원인 승합차 과태료는 13만원,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승합차와 승용차가 같은 수준으로 상향 부과되고 이륜차는 6만원에서 9만원, 자전거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

내년 4월부터 전국 도로 통행 속도가 낮아진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통행 속도가 현행 60km/h에서 50km/m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다만 경찰청장이 인정한 노선과 구간에서는 60km/h 이내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도로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80km/h까지 허용된다.

이 밖에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추가되고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관련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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