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 달고 돈 받는 일 가능해진다, 정부 샌드박스 규제 완화

  • 입력 2020.12.23 10:1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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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 앞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18건에 대한 실증 특례를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 자가용을 활용한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사업이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 등이 신청한 이 사업은 자동차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방식 광고물을 개인 자가용에 부착하고 주행 거리 등 노출된 정도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현행 법규에는 자기 소유 자동차는 운전자 본인과 관련된 광고물 부착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실증 특례를 거쳐 사업이 가능해지면 차량 소유자는 광고물을 부착하고 출퇴근 등 일상 용도 사용만으로도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 내역 가운데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이 신청한 이 사업은 전기 버스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생해 빌려주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재활용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 등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높게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도 없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이뤄졌다. 르노삼성차와 테슬라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는 정비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운전자 보조 장치·샤시 제어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도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원격 무선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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