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 "재산보다 인간 생명 최우선 보호"

  • 입력 2020.12.15 13:38
  • 수정 2020.12.15 13:40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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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 4 제작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 짐에 따라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하여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레벨 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으로,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된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및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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