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젤차 배출가스 제어기 무력화' 국내는 없는지 살펴야

  • 입력 2020.12.07 14:34
  • 수정 2020.12.08 08:56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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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난방(연료연소) 31%, 수송(자동차) 26%,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8%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 연료연소, 사업장 부문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확산 억제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으로 수송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기존 녹색교통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약 146만대에 이른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와 자동차검사소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을 특별 단속하게 된다. 서울 전역 공회전 중점 제한 장소와 녹색교통 지역 등에서 열화 카메라, 비디오 등을 동원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개선 명령 및 권고,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도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확산 억제와 관련된 강력한 대책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유럽연합, 미국 등 각국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꼼수가 꾸준하게 성행하고 있어 관리 감독 또한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미국의 그린카리포트는 EPA 보고서를 인용해 배출가스 규제 인증을 받은 디젤 트럭의 약 15%가 사후 불법적인 시스템 조작을 통해 운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PA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난 10년간 약 55만대 이상의 디젤 픽업에서 배출가스 제어기를 임의로 무력화 시킨 상태로 운행되어 57만톤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배출가스 제어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EGR 시스템 또는 배기 시스템의 임의적인 개조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의 수법이 주로 이뤄지고 일반적으로 출고 3년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미 연방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단속하기 위해 각각의 조작 행위에 대해 최대 4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 상점의 한 소유주는 각각의 차량에 대한 벌금을 합산해 85만 달러의 벌금 부과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미국에서 이 같은 배출가스 관련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는 데에는 최근 출시되는 디젤 픽업의 경우 1마일당 0.2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의 약 50배 수준으로 결국 배출가스 제어기를 무력화할 경우 심각한 환경과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혹여 국내에도 이런 불법적 행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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