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능 특수 경보' 수능생 무면허 불법 대여 행위 특별 점검

  • 입력 2020.12.02 13:54
  • 수정 2020.12.02 13:5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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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이 끝나면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생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3일 실시되는 수능 이후부터 오는 2월까지를 취약 기간으로 보고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 강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차량 등을 비교적 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렌터카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렌트카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7년 353건에서 2019년 375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연령별로 봤을 때 미성년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5년 15건에서 2019년 141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한 지자체 지도·점검과 함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게 했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가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 원인과 예방법 등을 교육하게 했다.

이 밖에도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한편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을 하는 행위도 무면허 처벌을 받는다. 또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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