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18세 이상으로 상향...16~17세는 원동기면허 있어야

  • 입력 2020.11.30 16: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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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킥보드 대여 연령을 높이고 면허 소지자로 제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안전 대책 마련 전에는 만 13세 이상은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한 개정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중학생까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최근 관련 단체가 대여 연령을 낮추는 등 자체 기준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이보다 대여 가능 연령대를 올리고 일부 면허 취득 조건을 부여하는 등 안전대책을 내 놨다. 

국토부는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개인이동 수단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동킥보드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보도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에 주차를 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이 등장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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