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세타2 GDi 관련, 美 NHTSA 895억원 과징금

  • 입력 2020.11.28 09:30
  • 수정 2020.11.30 09:3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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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GDi 결함과 관련한 늑장 리콜로 미국 교통당국으로부터 거액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도로교통국(NHTSA)는 27일(현지시각), 세타2 GDi에 대한 리콜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에 안전 개선금 포함 1억3700만달러(약 1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NHTSA는 지난 2015년 현대차가 세타2 GDi를 탑재한 47만대를 리콜한 후 2017년부터 결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축소하면서 리콜을 미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세타2 GDi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이 오일 흐름을 막아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마모되거나 파손을 유발해 엔진 정지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를 이유로 미국에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뉴욕 남부연방 경찰청과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1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결함 사실을 숨기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리콜까지 미뤄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미 교통당국이 조사를 벌이는 중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세타2 GDi 집단소송에 합의하고 지난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아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 조사도 종결됐으며 이번에 NHTSA 조사에도 합의함에 따라 세타2 GDi와 관련해 오랜 기간 이어져왔던 멍에를 일단 벗을 수 있게 됐다.

NHTSA 관계자는 "제조사는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리콜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NHTSA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 교통당국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잠재적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5400만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700만달러(299억여원)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미 현지 안전 관련 시설과 시스템 구축에 각각 4000만달러(444억원), 1600만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타2 GDi 결함에 따른 현대차와 기아차 부담액은 총 1억 3700만달러, 한화로 약 1513억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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