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계열 SUV '특허침해' 판매 금지 소송

  • 입력 2020.11.23 12:24
  • 수정 2020.11.23 12:3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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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타타그룹이 소유한 재규어랜드로버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우디, 폭스바겐 등 폭스바겐그룹 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차량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는 재규어 F-페이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등에 탑재된 자사 차량의 핵심 기능인 '터레인 리스폰스 테크놀러지'를 다루는 특허를 폭스바겐그룹이 무단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규어랜드로버 담당 변호사 매튜 무어는 "재규어랜드로버의 라이센스 허가 없이 우리가 개발하고 보호되는 기술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회사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재규어랜드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주로 탑재되는 해당 기능은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차량의 트랙션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포르쉐 카이엔을 비롯해 람보르기니 우루스, 아우디 Q8, 폭스바겐 티구안 등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특허 침해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을 접수 후 독립 조사를 실시하는 미국 내 준사법 기관으로 손해 배상에 대한 판단 기능은 없지만 수입 물품에 대한 차단 권한이 있으며 통상 신청 조사 건에 대해 15~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는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스바겐그룹은 이와 관련 그룹 차원의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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