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전동 킥보드, 등굣길 중학생 사망 사고 뻔한 '악법 고쳐라'

  • 입력 2020.10.29 12: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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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러니까 자전거와 다르지 않게 분류되면서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운전)이 가능해진다. 그때까지는 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다. 혜택도 엄청나다. 헬멧과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시비가 있었던 보상 문제도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전동 킥보드 규제는 최소화된다. 총 중량 30kg 미만, 최고 시속이 25km로 제한되고 동승도 할 수 없게 했다. 누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달리게 해 놨으니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규제 철폐 정책 가운데 가장 모범적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약 2만대라는 얘기가 있으나 근거나 실제 수치와는 거리가 있다. 중국산 전동 킥보드 수입업자는 자기 회사, 주변 동업자가 그동안 수입한 것들만 그 이상이고 못해도 10만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세상이 됐으니 이제 매일 같이 '킥라니 로드킬' 또는 킥라니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는 일만 남았다. 애먼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수두룩해질 것이다. 살벌하고 점잖지 못한 얘기지만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안전 장구를 갖춰야만 하는 지금도 전동 킥보드 사고 뉴스는 매일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연평균 95%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명이 죽었고 473명이 다쳤다. 요 몇 달, 전동킥보드 사고와 함께 들린 사망자 얘기만 몇 건이다. 사망자 중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동승자, 심지어 보행로를 걷던 보행자도 있었다.

2022년 20만대로 예상하지만 12월 도로교통법이 완화되면 전통킥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경쟁적으로 배치할 것이 뻔하다. 면허는 물론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초등학생이라고 전동 킥보드를 조심하고 마다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안 그래도 조심스러운 스쿨존 주변은 그래서 더 살벌한 곳이 될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봤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순간적인 방향 제어가 쉽지 않다. 돌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도로 주행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 사고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낮춰 위험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나 차량과 보행자 등 상대자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안전한 속도가 절대 아니다. 마라톤 선수보다 빠른 속도고 일상적으로 걷는 보행자까지 부닥쳐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쇠로 만든 구조물과 시속 25km로 충돌한다면 누구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무엇보다 도로나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면 충격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이륜차, 전동 킥보드가 뒤섞여 달리는 도로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고친 법이니 시행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일 아니다.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개인형 이동 장치가 등장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등굣길 중학생, 하굣길 여고생, 장 보러 가던 엄마, 출근길 아빠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도로 곳곳에 폐기물처럼 방치돼 보행자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도 어떻게 정비할 방법도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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