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에 파산까지' 자기 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 입력 2020.10.20 12:56
  • 수정 2020.10.20 14:2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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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패가망신은 물론 파산 위기로 내 몰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51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으로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된 약관은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사고를 냈을 때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가운데 많게는 1억5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2만3581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201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돼 선량한 보험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1.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상향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상향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사고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피해자 보상이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한도는 대인Ⅰ 이내로 한정돼 사망시 1억5000만원,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동킥보드는 오는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행자 상해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피해 보상 대책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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