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고 껴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반려동물 동승 주의보

  • 입력 2020.10.16 09:34
  • 수정 2020.10.16 09:3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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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에 동승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운전석에 앉히거나 안고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위험 천만한 행위가 자주 눈에 띄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 인구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동승 시 안전사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면 운전자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해 주의력을 분산 시키고 갑작스러운 돌발행동 등에 따른 사고 우려와 함깨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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