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안 받은 렌터카 대여 못 한다" 임차인에 고지 안하면 벌금도 부과

  • 입력 2020.10.06 11:07
  • 수정 2020.10.06 11: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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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수리를 받지 않은 렌터카는 앞으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렌터카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함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시정 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렌터카는 대여를 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자동차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10월 8일 이전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대여사업자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에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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