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안전성 논란 허탈 '유럽은 이륜차 우리는 자동차'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0.10.05 09:12
  • 수정 2020.10.05 09:18
  • 기자명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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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서 주로 집배원 배달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가 목숨이 담보된 체 운행되고 있다는 한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매체는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약 1000여 대에 대해 있지도 않은 법규와 정부 기준을 적용하고 왜곡해 해석하면서 초소형 전기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전했다. 보도 직후 해당 기업은 납품이 취소됐고 여러 중소 기업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잘못된 뉴스 하나가 소형 전기차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뉴스는 공정성과 보편 타당성, 합리성이 결여 돼 있었고 무엇보다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어가는 듯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 상품성과 안전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은 가장 먼저 초소형 전기차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륜차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소형 전기차 천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일명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로 마을 단위로 초소형 전기차 일종인 골프 카트 이동이 일상화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관련법이 마련됐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별하는 초소형 자동차로 편입됐고 새로운 안전조건과 충돌조건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놨다. 개선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초소형 전기차도 자동차에 버금가는 안전성을 갖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운행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충돌 안정성 기준이 나오기 이전 모델이고 모두 적법하게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국내 초소형 전기차 기준은 유럽과 달리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자동차 다르지 않은 규제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륜차에 없는 등화장치, 제동능력 강화, 후진 경고음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향후 충돌 테스트 등 더욱더 까다로운 기준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만큼 국내 기준은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까다롭고 가혹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초소형 전기차 안전 기준이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내 초소형 전기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안전 기준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고려해 일반 도로 운행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시각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최고속도도 80Km 미만이다. 초소형인 만큼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옆에 큰 차가 지나갈 때 흔들리는 모습 등은 초소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경차나 소형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큰 차가 지나가면 작은 차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도 마치 초소형 전기차만 그런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도로에는 이륜차도 그런 대형차와 혼재해 달리고 있다.

향후 실시될 초소형 전기차 충돌 테스트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충돌 테스트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소형 전기차를 가지고 충돌 테스트를 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초소형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크고 단단한 차종도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차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묘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유럽은  초소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분류해 충돌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용 속도가 시속 60km 이내인 도심 도로에서만 운행되고 있는데도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충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보급 차종은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환경부 환경기준과 더불어 까다로운 자체 기준까지 통과한 차종이다. 각 국가에서 운영되는 우편용 차종은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업무에 사용해 왔던 이륜차가 초소형 전기차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 눈이나 비와 같은 환경적인 영향에도 그대로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수단이 바로 이륜차다.

이륜차 관련 집배원 교통사고는 2018년 515건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관련 사고는 지난 10개월간 단 4건에 불과하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4명 모두 가벼운 경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부상 이유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과실이 많았다. 이륜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더위와 추위, 눈과 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집배원을 보호하는 능력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집배원 종사자 가운데 다시 이륜차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 영역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먹거리다. 자동차 개념이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불모지에서 어렵게 키워가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이번 억지 보도로 의욕을 잃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영역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새로운 영역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보도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공익방송으로서 책무를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 산업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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