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미국 · EU 중간 수준' 상향 조정

  • 입력 2020.08.31 08:0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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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제작 및 판매되는 국산 완성차 5개사 포함 수입사 14개사는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등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1/3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차기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와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31일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 기준을 2030년까지 점차 강화해 온실가스 70g/km, 연비 33.1km/L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경우도 현행 166g/km, 15.2km/L에서 146g/km, 17.3km/L로 강화된다.

이 경우 10년 뒤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하는 차량 중 전기 · 수소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판매 비율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1:1:1 비율 구성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은 현재에서 1/3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를 당해 연도 기준에 맞춰야 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12년 첫 시행된 이래 매년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 · 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기준을 우리보다 강한 56g/km, 미국은 우리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2030년 목표를 검토 중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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