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도해 시세보다 비싼값을 받거나 더 비싼 차를 사도록 유도해 대금을 받아 챙긴 중고차 사기 거래 일당에게 법원이 형법상 '범죄조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전 모씨등 일당 22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들은 외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책과 직함을 분담한 후 뜯플, 쌩플 등 수법으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띁플과 쌩플은 중고차 매물 정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있거나 추가 납부할 사유가 있다고 속인 뒤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추가 인수금이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많게는 수천만원 가량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11억 상당을 챙겼다. 검찰은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등록 중고차 판매 사기를 벌인 이들 일당을 적발하고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기소해 재판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지만 대법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판단함으로써 허위, 낚시 매물 그리고 조직적으로 시세보다 비싼값에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