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중고차까지는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20.08.18 15:50
  • 수정 2020.08.18 15:5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스바겐그룹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관련해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 등은 디젤게이트의 영향으로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이 손생됐으며 제조사와 수입사의 민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폭스바겐그룹의 디젤게이트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일부 디젤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으로 폭스바겐은 당시 실험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실제 주행에서 양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는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환경부 인증시험 등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수천명의 소비자들은 2015년부터 제조사와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왔다.

법원은 그동안 비슷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브랜드로부터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왔으며 소비자 1인당 100만원 가량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을 낸 김씨 등이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사들이거나 리스한 고객이라는 점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통상 신차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작사나 판매사의 광고 및 브로슈어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한다"라며 "반면 중고차 소비자들은 사고 여부, 연식, 주행거리, 디자인 등을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친환경성을 내세웠던 폭스바겐그룹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만약 자동차 제작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까지 과장광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책임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확대되어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