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올해 발견된 결함 201건, 모르면 놓치는 '깜깜이 무상 수리'

  • 입력 2020.08.13 10: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어도 같은 결함이 반복되면 환불 또는 교체가 가능하고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을 늦추는 제작사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자동차 안전, 하자에 대한 심의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신속한 소비자 보상,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했다.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결함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던 제조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됐다.

리콜(제조사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를 생산 판매한 제조사가 결함 사항을 무상으로 직접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안전 관련 인증을 매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 스스로 자기인증을 하게 하고 무작위 또는 소비자 민원이 있을 때 차후 적합 조사를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발적 또는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다.

리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제조사가 사전 조사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로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난 2017년 현대·기아차는 쏘나타, 아반떼, 제네시스, 쏘렌토 등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한 리콜을 거부해 국토교통부가 강제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이때 현대·기아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진공파이프 손상, 너트 풀림,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연료호스 손상 등 문제가 됐던 결함 모두가 안전과 연관된 것들이라고 보고 강제 리콜을 시작했다.

같은 날 무상 수리를 권고한 항목도 있었다. 볼트 손상, 변속기 변속 불량, 연료 리턴 호스 누유, 심지어 갑작스럽게 RPM이 상승하는 등 강제리콜 항목과 유사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그것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권고에 그쳤다. 경계가 모호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결함은 어떤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냐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항목 내용이 비슷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운행 중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리콜과 무상 수리로 갈렸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차이가 크다. 리콜은 제조 또는 수입사가 해당 모델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리콜 수리를 받는 시정률도 보고해야 하고 직접 사전에 결함 관련 수리를 했다면 비용도 보상해야 한다. 무상 수리도 기간과 범위, 방법에 대해 통제를 받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콜과 달리 서비스 기간이 짧고 이행 명세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규제할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사전, 사후 수리를 자비로 해도 비용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황 아무개 씨는 기아차 K5 공조시스템에 결함이 있고 이에 대한 무상 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그러나 이 무상 수리는 2018년 5월 시작해 그해 11월까지만 실시됐다. 에어컨, 히터 작동과 큰 연관이 없는 사항이었지만 황 씨는 이런 사실을 통지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 수리는 이처럼 대상 구분에 모호한 것이 많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 통지하는 일이 리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데다 기간마저 짧아 깜깜이로 지나치는 일이 많다. 심지어 한 달만 진행되는 무상 수리도 있다. 올해 초 실시된 BMW 무상 수리는 "잠재적으로 불량한 유압 밸브가 포함된 브레이크 부스터가 차량에 장착됨으로 인해 페달 감이 변하거나 간헐적으로 적색 체크 컨트롤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브레이크 부스터 교체 서비스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끝내 버렸다.

무상 수리 사실을 모른 소비자는 교체가 필요한 브레이크 부스터를 그대로 달고 다녀야 하고 문제가 있어 교체했다고 해도 사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올해 들어 실시된 무상 수리는 7월 말 기준 201건에 달한다. 대상 차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중에는 오일 컨트롤 밸브 손상(아반떼), MDPS ECU(쏘나타), 도어잠금장치(K5), 연료 라인 코팅 손상(AMG G63), 기어노브(SM6)와 같이 일반적으로도 안전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리콜과 같은 수준으로 무상 수리 제도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때나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무상 수리라는 가벼운 용어 때문에 소비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모호한 경계로 구분되고 있는 리콜과 무상 수리 범위를 다시 살펴보고 무상 수리라는 제조사 편의적 명칭을 손보는 한편, 리콜과 다르지 않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