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자료 제출 의무화, 알아서 리콜하면 과징금 깍아 주고

  • 입력 2020.08.10 09:11
  • 수정 2020.08.10 09: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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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결함이 의심되면 제조사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지난 2월 개정하고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배출가스 관련 결함 자료나 지자체 CCTV 영상, 경찰청 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과 보험사 조사 자료와 보험 이력 정도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ATRI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는 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제작자가 영업상 보안을 이유로 특정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공유해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조사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운행을 제한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만약 소유자 보호대책에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리콜 시정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판단돼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면 국토부장관이 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제작결함조사 착수 전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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