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슬기로운 車 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로 비용 줄이고 혜택 늘리고

  • 입력 2020.07.15 08:00
  • 수정 2020.08.26 12:0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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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에는 자동차보험 말고도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인적 피해와 법적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의 보장 범위는 서로 다르고,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보험에서 여러 특약을 추가로 구성하더라도 자동차보험만의 핵심 보장내용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과 차종, 경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조정되고 1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매월 납부합니다.

이제 운전은 일상생활 중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똑똑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각각 나누고 있는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입니다. 책임보험은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제대로 가입해도 아무 문제없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6개의 핵심담보로 이루어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편입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제외한 다른 4개의 담보는 운전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내용으로, 책임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다소 높습니다.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인적 피해를 보장해 주는데, 최대 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또한 대물배상은 사고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등을 보장해주며, 최소 가입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사고 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찰나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2천만원 이하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로에 고가의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그러한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수억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물배상 담보는 충분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2억에서 3억가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더욱 든든한 보장을 위해 10억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물배상의 성격상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설정하는 것보다, 1억에서 2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험료가 더 적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억대로 설정할 경우 최대한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다면 상품 비교 시 보험료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단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보험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조건일 때 가장 저렴했던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조건이 되면 비싸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할 예정이라면 따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다모아를 통해 다양한 상품별로 보험료를 충분히 비교한 후 고객만족도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쉽게 인수거절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그동안의 사고 이력이나 건수 등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성별이나 연령, 차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보험사들을 비교해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인배상1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대인배상2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하며, 후유장해 발생 시 등급에 따라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대인배상1만 가입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배상2까지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욱 권장됩니다.

대인배상2의 경우 가입금액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등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무한으로 가입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2는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보상해주고, 부상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비를 보상해 줍니다. 또한 후유장해 발생 시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등을 보장해 줍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고소득자일 경우, 수십억의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대인배상2가 제대로 활용된 경우가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가족 10명 중 3명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인배상2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음주운전 및 뺑소니, 무면허 등과 관련된 사고인 경우는 대인배상2로도 보장이 불가능하며, 만약 1인운전자한정, 부부한정 등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이 운전했을 시에는 대인배상2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는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차량손해는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 특약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는 생명과 재산 모두와 관련 있는 특약입니다. 

이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둘 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부상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장범위는 다소 협소한 편입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방식, 종류에 있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을 당했을 때 상해급수를 1~14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라 정해진 액수만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가입금액은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 있는데,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의 경우,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치료비용 전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상을 입은 정도가 같더라도, 자동차상해를 가입했을 때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동차상해의 경우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나 휴업 손해비, 상실수익 등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훨씬 다양한 종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합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쌍방과실일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확실한 과실비율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미리 선지급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래도 자동차상해의 보장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더 적합한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단 자동차상해를 가입할 경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험료를 적정선에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일명 자차보험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잘잘못이 가려지기 전이어도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비율, 최소자기부담금, 최대자기부담금의 3가지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비율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로, 보통 20~30%이며,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최소자기부담금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하며, 20~5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최대자기부담금은 최소자기부담금과 상반되는 것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 50~200만원 정도이며, 최소자기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보장이 좋은 것입니다. 피해 액수가 적을수록 보상도 적게 이루어지며, 피해액이 클수록 보험사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비율 20%에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 경우, 피해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비율 20%에 최대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 피해액이 5백만이라고 가정할 때 4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차손해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률이 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특약을 꼭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뿐 아니라 혼자서 가로수나 중앙분리대 등과 충돌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입자의 연령이나 차종, 운전경력, 특약 구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배기량이 많은 차량이나 값비싼 차량일 때 보험료가 높습니다. 또한 수입차처럼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 역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나이로 보면 20대가 가장 비싸고, 30~50대까지는 저렴하다가 50대가 넘어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20대의 경우, 보험료는 보통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이때 다양한 할인 특약들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3년 무사고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마일리지 할인,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적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1인으로 한정할 경우 5~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차를 함께 운전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동반운전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가입 가능한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동일한 보장임에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기에 따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 다모아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각 보험사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하고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클릭 몇번으로 예상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구성에 따라 사고 시 보장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각종 할인 특약,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상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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