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으라는 경고, 이걸 무력화 시키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헬퍼'

테슬라 차량 늘면서 크고 작은 안전 사고 급증...안전 센서 무력화 시키는 구조 변경 성행
독일 법원 '오토파일럿' 사용 위법 여부 조사...소비자 오인 방지 대책, 불법 행위 단속 필요

  • 입력 2020.07.11 09:15
  • 수정 2020.07.12 19: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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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자동차가 스스로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일까. 모델3로 국내 전기차, 수입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 회사 차량을 갖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대부분 '완전한 자율주행' 장치로 알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도 오토파일럿이 '테슬라(Tesla)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잘라 말하지만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과 무관한 기술이다. 자율주행 단계를 구분하는 레벨 기준으로도 차량 통제를 전적으로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가장 낮은(Lv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호도되고 있는 '오토파일럿'이 지금 논란이다.

상반기 국내에서 7000대 이상, 차를 팔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등록 대수가 1만대를 넘기면서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Full Self-Driving)가 일으키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를 자율주행 기술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것처럼 '주행 보조 시스템'에 불과한 기술이다. 테슬라의 어떤 기술로도 스스로 안전하게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운전대를 부여잡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량에 자동 조향, 자동 차로 유지와 같은 첨단운전 보조 장치가 적용됐어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고를 하고 해제가 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해 놨다. 더 앞선 단계에 도달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는 주행이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900만원이 넘는 FSD 옵션을 추가해도 레벨2,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가장 낮은 레벨2에 불과하고 따라서 차량 통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테슬라가 '주행 보조'에 불과한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고가 나면 '모르쇠'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를 하는 최소한 면피가 가능한 조치를 해 놨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고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FSD는 1000만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항속이 가능하게 하는 이 장치는 15만원에 불과하다.

KBS 화면 캡처

테슬라 커뮤니티 사이트, 동호회에서 '공구'까지 하는 이 불법 장치는 '오토파일럿 헬퍼(사진)'다.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한 헬퍼는 무게가 나가는 금속 물체를 운전대 뒤쪽 오른편에 부착해 테슬라 오토파일럿 핸들 감지, 중량 센서를 무력화 시켜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 없이 자동 조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 준다. 

테슬라 모델3에서 나타나는 자동 조향과 제동 문제를 고발하는 한 방송사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에도 버젓이 이 '헬퍼'가 달려있었다.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착한 센서를 무력화시킨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실험을 하며 조향에 이상이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멋대로 혹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팬덤 브레이크'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 주변 차량을 위협하는 일이 매우 잦다.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처럼 조향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자율주행'을 즐기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분리대를 들이박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신의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차량, 보행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베타버전에 불과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자율 주행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특히 황당하게도 완전 자율 주행으로 떠벌리는 FSD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 법원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소비자로 하여금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늘린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운전대에 쇳덩어리를 붙여 달고 어쭙잖게 자율주행 흉내를 내는 운전자를 불법 구조변경 행위로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 도로는 모든 운전자, 자동차가 정해진 약속대로 움직여야 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후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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