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보행자 전동 킥보드까지 뒤 섞이는 보행로 안전 대비해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0.07.05 08:22
  • 기자명 김필수 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반년을 엄습하면서 일상생활 자체도 급변하고 있다. 사람 간의 접촉을 꺼리고 나만의 공간을 찾고, 폐쇄된 공간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졌다. 비접촉·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고 사업에 따라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최근 야외 활동과 거리 두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전거 판매가 약 20배나 늘었다. 우리도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 점포에 재고가 바닥날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 자전거 공유모델인 ‘따릉이’의 인기 역시 치솟았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평소 보이지 않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전거도 자동차의 하나로 간주하는 만큼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보행로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행로를 침범하는 자전거,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는 보행자가 빈번하다. 유럽은 자전거전용도로에 침범하는 보행자를 엄하게 다룬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고성능 전동 자전거가 침범하는 일도 다반사다. 전동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다. 따라서 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은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풀어 위험스러운 속도로 달린다. 

전동 킥보드의 합법적인 최고속도는 시속 25Km지만 어림잡아 시속 50Km는 충분히 넘을 정도로 과속을 일삼기도 한다. 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일반 도로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 장구인 헬멧 착용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매우 작아 약간 높은 턱에 의해서도 큰 충격을 받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주변의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진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현실에 맞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총괄 관리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자전거 전문 라이더는 에티켓은 물론 안전에 관한 상식이 매우 높다. 정지와 추월, 방향 지시 등 다양한 수신호가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야간 안전을 위해 헤드라이트와 후면 차폭등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까지 준비한다.

앞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전동 킥보드가 뒤섞여 사용하는 보행로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에티켓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 이를 총괄하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고 남을 위한 배려와 양보 등이 전제돼야 누구나 안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자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