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3일부터 자동차종합검사 38개 시ㆍ군 확대 시행

  • 입력 2020.07.03 11:08
  • 수정 2020.07.03 11:18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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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해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차와 대형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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