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이렇게 복잡해' 헷갈리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 입력 2020.07.01 08:4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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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차를 소유했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초보운전자나 이제 갓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본인에게 알맞은 담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입과 함께 운전자보험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의무가입은 아니며 자유롭게 가입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자주 한다면 가입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의 차량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할 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운전자보험에서 아무리 많은 특약을 추가한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의 핵심 보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납입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차종, 운전경력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며 운전자보험은 납입료 차이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료가 조정되며 1년치 납입료를 한꺼번에 내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나누어 납입합니다. 

운전은 사치가 아닌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그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보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 항목인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차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이 6개의 핵심 담보로 구성된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담보는 가입자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핵심 내용으로, 책임보험 대비 납입료가 높은 편입니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대 보장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최소가입금액은 2천만원이고 그 이상은 본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타인이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본인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천만원 이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사고가 다 소액 사고는 아닙니다. 특히 요즘같이 고급 외제차가 도로에 즐비한 상황에서는 대물배상 2천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치면 수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배상 담보를 넉넉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배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액은 2억~3억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0억원까지 설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은 그 특성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납입료가 적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억대로 설정할 경우 최대한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납입료를 위주로 상품을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사마다 납입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 때는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비싸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가입만 원한다면 해당 부분만 따로 견적을 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입료를 보험다모아 등의 비교사이트에서 비교한 뒤 고객만족도 지표를 살펴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함부로 인수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은 보험사 고유의 권한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이 높거나 사고 건수가 많을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납입료는 나이, 성별, 차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인배상1에서 부족한 금액은 대인배상2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상대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하며 후유장해 시에는 등급별로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대인배상1만 가입할 경우 개인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인배상2를 함께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인배상2는 가입금액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무한으로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2는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부상 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를 후유장해 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합니다. 사망 사고 시 상대방이 고소득자일 경우 수십억의 배상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인배상2가 제대로 활용된 경우는 7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가족 10명 중 3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인배상2를 가입해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운전일 경우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며 1인운전자한정, 부부한정 등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정해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대인배상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보험에 포함된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손해는 나의 생명과 관련된 특약이고 자기차량손해는 나의 재산과 관련한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나의 생명과 재산 모두 관련된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손해는 피보험자의 사망과 부상을 보상한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납입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범위는 좁고 제한적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조건, 보험금 종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를 1급~14급으로 구분해 각 등급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금액에 따라서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가입금액은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 있으며 이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같은 부상을 입게 되더라도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을 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상해에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비, 상실수익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신체사고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또한 쌍방과실일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명확한 과실비율이 가려질 때까지 일단 모든 것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보험사에서 선지급한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가 훨씬 큰 만큼 자동차상해 납입료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조금 더 비쌉니다.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따라 알맞은 특약으로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상해를 선택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 선에서 납입료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차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는 교통사고 시 잘잘못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보장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비율, 최소자기부담금, 최대자기부담금 3가지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자기부담금비율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납입료가 비싸집니다. 최소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2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최대자기부담금은 최소자기부담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50~200만원 정도이며 최소자기부담금과 같이 낮을수록 보장이 좋은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을수록 적게 보상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보험사가 많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비율 20%에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피해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비율이 20%이고 최대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 5백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면 4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담보이지만 미가입률이 15%에 달합니다. 자차보험은 가장 폭넓게 보장되는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든든하게 하고 싶다면 해당 특약은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외에도 혼자 가로수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나이, 차종, 운전경력 및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납입료가 책정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요인들이 자동차납입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이 많은 차나 고가의 자동차라면 납입료가 높습니다. 또한 수입차와 같이 수리비가 비싼 차량도 납입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비싸고 30~50대까지 저렴해지다가 50대 이상에서 다시 상승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20대라면 100만원 이상의 납입료가 책정됩니다.

납입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3년 무사고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마일리지 할인,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할인 등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특약이 많을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는 최대한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1인으로 설정하게 되면 5%~50%까지 납입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차를 이용할 경우 부부를 동반운전자로 추가하면 됩니다. 단독운전에서 부부동반으로 전환할 경우 1~5% 납입료가 할증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어릴 경우 20% 이상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연령대가 높은 사람을 가입자로 설정하고 배우자를 추가운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인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하면 오프라인 상품과 보장은 같아도 저렴한 가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설계사를 거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납입료에서 빠지게 되며, 이에 자연스럽게 납입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다모아 등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내 납입료를 알 수 있으며 언제든 실시간으로 납입료 계산이 가능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납입료와 할인 특약 혜택, 고객만족도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알맞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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