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 과속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통행...하반기부터

개별 소비세 3.5%로 조절하고 한도액 폐지...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규정도 강화

  • 입력 2020.06.29 11:22
  • 수정 2020.06.29 11: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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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30개 정부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변경 사항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5%에서 1.5%로 대폭 인하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다시 3.5%로 복원돼 오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최대 한도액 100만원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를 구매할 때 100만원을 초과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투입돼 활동할 필요가 있어도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 동물 포획 및 퇴치 등의 활동을 위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 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돼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7월부터 변경되는 장애등급제를 반영해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경찰청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과 체육시설로 정한 6종의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통학버스 운영 대상을 아동복지시설과 교습소, 대안학교, 공공 도서관, 청소년 수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되면 관련 규정에 맞는 안전장치와 운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고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전동 킥보드 등 총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신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개념을 정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12월부터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초 과속 운전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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