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급증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정부 내달부터 집중 단속

  • 입력 2020.06.29 08:26
  • 수정 2020.06.29 09:2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운영사와 협업해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미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공유, 배달앱 운영사는 플랫폼의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활용해 배달앱에 경고 기능 구현한다.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5천여 곳에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 운영해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대구·경남북, 광주·전남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금년 5월까지 962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의 1502건에 비해 5.4배가 증가했다. 국토부는 7∼8월 두 달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