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전년比 18%↑...6월 최다 발생

  • 입력 2020.06.11 10:32
  • 수정 2020.06.11 12:51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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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감소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만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ㆍ핸들ㆍ페달을 조정하고, 체인ㆍ브레이크ㆍ 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ㆍ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차로 통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부터 수신호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해야 한다. 좌회전 시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 신호에 다시 직진을 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넓게 좌회전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니 반드시 삼가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단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 영상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및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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