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책임 소재 가린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ㆍ보험제도 구축

  • 입력 2020.06.08 16:36
  • 수정 2020.06.08 16:47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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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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