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 명의 초고가 스포츠카 타고 다닌 학생과 전업주부 들통

  • 입력 2020.06.08 12:5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를 구매해 자녀와 전업 주부인 부인에게 제공한 사주가 탈루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총 13억원에 취득해 전업주부인 사주의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등 이외에도 다수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소재의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의 사주가 초고가의 스포츠카를 자녀와 부인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주식 명의신탁 및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주는 또 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80억원 상당의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포착됐다. 

슈퍼카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 9명 중에는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대를 보유한 사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법인 명의 슈퍼카는 총 102억원 상당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자주 거론되면서 사적 사용 ·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은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용 차량은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운행일지나 차량 이용 명세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차의 사적 유용을 적발하기 위해 딥-러닝(Deep learnig)’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