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패가망신' 자기 부담금 300만원→1억원

  • 입력 2020.05.28 07:59
  • 수정 2020.05.28 09:1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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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억대에 이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는 6월1일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자기 부담금을 강화하고 군인 배상 기준의 개선, 카풀 사고의 보상 기준 등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원, 대물 배상시 50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인 사고시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100만원을 부담하면 됐다.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인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해자가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1억원을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음주·뺑소니 운전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임의보험의 사고 부담금 도입으로 연간 음주운전 지급보험금 약 700억원이 감소하고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의보험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의 사고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금감원은 대인 배상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이 오는 10월경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부담금 도입과 함께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예상 급여를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배상 기준이 개선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약관을 개정해 귱휴일을 제외하고 자택과 직장을 오가며 실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카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장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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