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늘어도 수입차 정비 센터 못 짓게 하는 '생계형 업종 지정'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0.05.24 08:34
  • 수정 2020.05.24 08:38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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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진출로 영향을 받게 될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고차와 정비업 분야는 생계형 업종 지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중고차는 연간 거래규모 380만대, 약 30조원의 큰 시장이고 전국적으로 4000여개의 사업장에 많게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딜러와 관련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중고차는 지난 6년간 두 번에 걸쳐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업종 지정 불합치를 결정하고 이를 중소기업부에 권장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 질 수도 있는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다. 중고차와 함께 정비업의 지정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은 전국적으로 약 4만5000개의 사업장이 있고 여기에는 카센터로 불리는 소형 정비업 약 4만1000개가 포함돼 있다.

내구성이 좋아진 자동차는 제작사의 무상 서비스까지 길어지면서 정비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전기차와 같이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없는 차종의 증가로 정비 분야의 미래는 확실히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업의 생계업종 지정은 대기업 진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반드시 생계업종 지정이 필요하고 더불어 몇 몇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일도 절실해지고 있다. 

정비업 생계 업종 지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수입차 정비센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 불만은 부족한 시설로 제 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입차 딜러사도 정비센터를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생계형 업종에 지정되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대기업 진출과도 거리가 멀지만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비업 총량제 개념으로 변질돼 수입사의 정비센터 확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수입차 딜러사의 정비센터는 주로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자기 브랜드의 판매 모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비업과 달리 한정된 영역에서 자사 브랜드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영역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입사 정비센터는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수입차 전문 정비업으로 영역이 넘어가는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일도 없는 별도의 영역이 바로 수입사 정비 센터다. 이 영역은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 일반 정비업이 대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따라서 그럴 필요도 없다. 일각에서 수입차 딜러 정비센터가 기존 정비업에 영향을 준다며 희생양을 삼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일반 정비업 영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수입사 직영 정비 센터다. 

수입차 딜러의 정비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종합 패키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수입차 딜러의 정비 센터 설치를 규제하면 ‘보이지 않는 비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딜러사의 정비센터 제한이 절대 정비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생계업종 지정이 되기를 바란다. 

수입차 딜러의 정비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종합 패키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수입차 딜러의 정비 센터 설치를 규제하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딜러사의 정비센터 제한이 절대 정비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생계업종 지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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