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더 죽고 더 다쳐야 '전동 킥 보드' 관리법 나오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0.04.26 08:58
  • 수정 2020.04.26 09:06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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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등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퍼스널 모빌리티’로 부른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전동 킥 보드(Kick Board)다. 최근의 자동차 개념이 모빌리티로 확대되면서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나뉜다. 이 가운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본인의 소유 개념도 크지만 공유개념을 통해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중 인기가 가장 많다. 

그런만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동 킥 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 보드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과 제도적 정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오랜 지적에도 정부는 방임에 가까운 상황으로 방치하고 있다. 

전동 킥 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법과 실제의 상황이 판이하다는 것에 있다. 국내법은 운전면허, 17세 이상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멧 등 안전 장구 착용, 도로 위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면허와 무관한 17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이들이 차도와 보도, 자전거 도로를 헤집고 다닌다. 보험은 물론 헬멧 등의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는다. 시속 25Km 미만으로 속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임의로 변경해 최대 시속 70Km로 달리기도 한다.

속도 제한을 풀기 위해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하는 불법 행위도 만연해 있다. 전동 킥 보드는 바퀴가 작아서 속도가 높아지면 도로 위 작은 장애물에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속도를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불법 구조 변경이나 운행을 규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 근거와 벌칙 조항이 약해 눈앞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 전동 킥 보드를 타다가 단속을 당했다는 경우를 본 일도 없다. 따라서 현실에도 맞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우선 속도 제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불법으로 속도상승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 최고속도를 더 낮춰 시속 20Km 미만으로 하고 불법으로 속도 제한 장치를 풀거나 구조를 변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핼맷과 같은 기본 안전 장구의 착용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헬멧은 무조건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 왜 중요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도로상 운행만 하도록 한 현행법도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라는 것은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 운행자들이 보도로 올라오는 것도 이런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도로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일부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운전 자격증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만큼 면허증보다는 운전 교육증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동 킥 보드는 운전하기 힘든 장치가 아니고 따라서 조금만 배우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레저용, 단거리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도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 보드와 유사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총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주관 부서의 정리와 관련법의 정리는 물론 총체적인 제도와 법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흉내만 내면서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나누어서 각자 모니터링하는 규제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총체적이고 전향적인 정부부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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