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BMW·포르쉐·볼보 등 안 챙기면 손해보는 무상수리 리스트

  • 입력 2020.04.16 14:44
  • 수정 2020.04.16 14:47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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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및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무상수리 내역을 공개했다. 자동차 무상수리의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 및 보상과 관련된 분기별 보고가 이뤄지는 리콜과 달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데 그쳐 시정조치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리콜과 비교해 안전 운전과 직결되는 요소는 덜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꼭 챙겨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16일 공고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먼저 BMW그룹의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3도어 쿠퍼, 클럽맨, 컨트리맨, 5도어 쿠퍼 등 4개 차종 364대의 경우 주조 오류로 인해 실린더 헤드의 흡기덕트 위치에 편차가 발생한 경우 워터 재킷의 균열로 냉각수가 연소실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무상수리가 실시된다. 이어 BMW의 320d xDrive 그란투리스모, 320d 그란투리스모, 420d 그란쿠페 등 3개 차종 4대는 휠 캐리어가 생산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해 DSC센서 고장 발생 또는 해당 휠 베이러이의 소음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함께 무상수리가 실시된다. 또한 BMW모토라드의 S1000XR 1대는 해당 모델의 옵션과 맞지 않는 부품인 일반형 프론트 힐 커버가 장착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2017년 11월 14일에서 2019년 5월 31일 사이 제작된 기아차 K5 하이브리드(JF) 4096대는 전동식 워터펌프 기판 내 일부 소자 불량으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는 가능성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전자식 워터펌프 교환 등 무상수리를 내년 4월 7일까지 받을 수 있다.

포르쉐의 911 카레라 990대는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특정 지역 환경 조건에서 먼지 입자가 탱크 누수 진단 모듈로 유입되는 경우 탱크 누수 진단이 과민 상태가 되어 엔진경고등이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무상수리 대상은 2011년 10월 20일에서 2015년 5월 29일 사이 제작된 모델이다. 또한 911 카레라, 911 터보 1185대는 정기 점검 및 기타 작업 시 엔진룸에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엔진룸에 유입된 이물질이 주행 중 뜨거운 배기시스템 부품과 닿아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무상수리 대상은 총 1185대에 이르며 대상 차량의 생산일자는 911 카레라의 경우 2011년 5월 17일에서 2016년 12월 23일 제작, 911 터보는 2013년 1월 23일에서 2020년 1월 13일 제작된 차량이다.

포르쉐 박스터와 카이만 899대 또한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특정 지역 환경 조건에서 911 카레라와 같이 엔진경고등이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무상수리가 실시된다. 대상은 2012년 2월 24일에서 2015년 5월 29일 사이 제작된 모델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국내 수입 및 판매한 XC40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2020년 1월 30일에서 2020년 2월 26일 사이 제작된 237대의 경우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에어컨 시스템 내의 냉매를 표준치 이상으로 주입하여 에어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냉매의 양을 표준치로 재충전하는 작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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