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이달 말 찬반 투표

  • 입력 2020.03.25 21:13
  • 수정 2020.03.25 21:1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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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5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조 조합원이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 생산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협력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노조 파업 관련 회사가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별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으로 확보된 한국지엠의 견고한 미래를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되었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5일 재개했으며, 교섭 재개 이후 25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는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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