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운전자 책임 늘고 보험료 내리고 '음주 대인사고 1000만원'

  • 입력 2020.03.20 10:16
  • 수정 2020.03.20 11:0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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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운전자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는 유도된다. 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과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은 새롭게 개선되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주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라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대인사고는 1사고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가 유도된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된다.

음주와 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도 도입되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 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인을 제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도 제고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또한 마련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 또한 추진된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성해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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