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탄력 '타다' 택시가 차 살때 대당 500만원 지원

  • 입력 2020.02.23 08:4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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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죄 판결로 활력을 찾은 '타다'가 택시 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타다는 23일, 개인 택시 위주의 ‘프리미엄’ 사업자의 차량 구매 지원금을 확대하고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새로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드라이버와 택시법인이 차량 구입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 새로운 서비스 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K7으로만 제공하는 차종도 드라이버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쏘카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프리미엄 가입 문의는 판결 이전 대비 최고 10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현재 이용자들의 수요에 비해 차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당분간 필요한 증차를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가 타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돼 고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90여대의 차량을 확보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타다 프리미엄 차량의 평균 수입은 대당 약 500만원에 달했다. 대당 월 최고 수입을 올린 드라이버는 지난해 12월 878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 운행이 예약제로 이뤄져 드라이버들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는 부담이 없어 배회영업이 많은 일반 중형택시에 비해 운전의 피로감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드라이버들이 타다 베이직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시 우대할 계획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의 약 25%인 3000여명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택시 운행 경력자다.

타다의 상생 방안에도 택시 업계의 반발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타다의 무죄 판결 이후 대규모 집회와 운행 중단으로 맞설 계획이며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송사업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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