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난 시대, 폭스바겐ㆍ아우디ㆍ토요타 잇단 제동 울상

  • 입력 2020.01.17 11:03
  • 수정 2020.01.17 11: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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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수입차 브랜드의 수난이 시작됐다.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관련 소송에서 피해 배상 판결이 나왔고 아우디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력 모델의 판매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다. 토요타도 지난해 5월 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조미옥 부장 판사)는 16일, 1299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32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9명에게 대당 1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5년 불거진 디젤 게이트와 관련한 것으로 당시 해당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모델을 구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의 거짓 광고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액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폭스바겐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10억원 가량이다.

아우디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이를 경고해주는 센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력 모델인 A6와 A8의 판매가 중단됐다. 업계에 따르면 두 모델은 2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를 해주는 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코리아는 이미 판매된 모델에 대해서는 리콜을 준비 중이며 A6와 A8의 구매 계약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고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받지 않을 계획이다. 국내 안전 규정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 화물차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센서를 통해 미 착용 시 경고음이 나도록 하고 있다.

한국 토요타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토요타는 주력 SUV 라브4의 2015년, 2016년식 모델을 판매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홍보했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라브4와 달리 국내 모델에는 충돌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브래킷(보조 지지대)이 장착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토요타가 같은 것으로 광고 및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8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토요타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브래킷은 부수적 부품이며 장착 유무가 안전에 차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브래킷이 제외된 국내 판매 차량의 경우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차량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실을 은폐했다"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고 판단했다.

업계는 디젤 게이트 이후 지난해부터 전략 모델에 주력하면서 판매를 재개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그리고 일본산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고전을 하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토요타가 연초부터 불리한 법원 판결과 조치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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