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인터넷 납부도 가능

  • 입력 2020.01.13 15:54
  • 수정 2020.01.13 21:0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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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 · 납부 제도는 지방세법 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오는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 ·도로 이사할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과 말일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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