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20.01.10 11:26
  • 수정 2020.01.10 11: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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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사실을 고의로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로 소비가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어제(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특정 모델에서 화재와 같은 안전 위해 요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이 해당 모델의 운행을 제한하고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결함을 은폐한 회사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결함이나 리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국토부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진행했던 절차도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제작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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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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