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오는 7월 폐지' 서울시, 마일리지로 일원화

  • 입력 2020.01.09 09:07
  • 수정 2020.01.09 09:0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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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개월 유예기관 후 오는 7월 승용차요일제를 완전 폐지하고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주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시민 운동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되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차례 개선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 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 및 제정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 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혜택을 유지한 뒤 오는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해 사실상 승용차요일제를 종료한다.

요일제 대안으로는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가 사용된다.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승용차마일리지는 가입 후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동참하면 회당 3000포인트 적립 혜택 또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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